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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제약산업 살리는 리베이트 규제정책 절실"

  • 가인호·최은택
  • 2010-03-10 07:21:14
  • '쌍벌죄' 우선 도입-정당한 마케팅 보장 과제

[오늘 오후 4시 데일리팜 미래포럼]=유통 투명화 해법은 무엇인가?

"저가구매 인센티브 강행…구호뿐인 쌍벌죄 논의"

◇시장형 실거래가=서울대병원에서 사단이 터졌다.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이후 약가인하를 우려한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원내 사용의약품 안정공급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새 제도 도입의지는 확고하다.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 이어 최근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을 위한 입법과정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 입법예고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 시점을 조율하는 것만 남아있다는 얘기다.

임종규 국장의 오늘 미래포럼 주제발표는 이런 점에서 지난달 16일 발표된 '의약품 거래 및 투명화 방안'을 거듭 재확인 하는 작업이다. 임 국장은 실제 이날 발제문 대신 정부 브리핑자료를 활용하겠다고 밝혀왔다. 더 이상 가감할 게 없다는 거다.

주목할 것은 정부의 이번 투명화 조치가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낡은 관행이자 ‘폐악’인 리베이트를 털어내자는 데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책과제로 채택한 핵심 아젠다가 바로 쌍벌죄와 시장형 실거래가제였다.

제약계도 큰 이견은 없어 보인다.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쌍벌죄가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이른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리베이트 근절과는 관계가 먼 제도이자, 오히려 약가인하를 피하기 위한 제약사와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간 이면계약이 이뤄질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쌍벌죄를 통한 리베이트 차단책이 강구된 이후에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창한다.

하지만 정부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국회 심의를 피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 10월 도입을 분명히 밝힌 반면, 쌍벌죄는 정부 의지만 나열했을 뿐 언제 어떻게 도입하겠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제약계가 “기어이 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면 시범사업 선시행, 정책평가단 상시가동 등을 통해 제도의 영향을 수시 점검하며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가 가능하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전재희 장관은 최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시장형 실거래가 도입의지와 함께 이달 중 국회 법안소위에서 쌍벌죄 법안들이 논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9일 현재 복지부는 쌍벌죄 조기입법을 위한 국회 설득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야당 측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노력을 했다면 3자 대면을 시켜달라. 내가 아는 한 어떤 움직임(노력)도 없었다”고 분개했다.

전재희 장관의 말과는 달리 이달 중 국회에서 신속히 법안이 논의되도록 독려하는 정부차원의 어떤 노력도 없었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 같은 사실들은 제약산업 발전과 리베이트 척결문제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앞뒷면이 없이 하나로 연결돼야 한다는 데 정부와 제약계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시행령 입법예고가 본궤도에 오른 데 반해 쌍벌죄 논의는 법안과 정부의 구호만 있을 뿐 아직 실체가 없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이날 미래포럼의 관전포인트 중 하나는 이달 마지막 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의 쌍벌죄 법안 우선심사 또는 국회차원의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칠 때까지 시행령 입안예고가 연기될 수 있겠느냐는 가능성이 핵심이 될 것이다.

또한 제도시행이 가시화되기도 전에 불거진 입찰시장에서의 불협화음에 대해 임종규 국장이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가도 귀담아 들을 대목이다.

시행령 입법예고 유예는 특히 국회와 정부간 기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대병원 유찰사태처럼 예측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언제 튕겨져 나올 지 모른다는 우려와 진지한 고민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마케팅 위축 요소 제거…규약개선 공감 중요"

◇공정경쟁규약=4월 부터 공정경쟁규약이 시행되는 가운데 현실에 맞는 규약 세부시행규칙을 통해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1회로 제한된 현 제품설명회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현재 시행중인 복지부 자율협약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중 규약으로 인한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오늘(10일) 열리는 데일리팜 미래포럼에서는 이와 관련한 공정규약 세부시행규칙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제약업계는 새 공정규약과 관련 업계 자율적으로 현실에 부합되게 가장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하고, 현재 시행중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자율협약과의 상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업계는 개정된 공정경쟁규약이 세계 각국의 Marketing Code, IFPMA 등의 권고기준을 훨씬 뛰어넘어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과연 제약사들이 실천 가능하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까지 심각하게 위축시킴으로 인해 신약의 출시 지연과 소비자의 접근성 제한 등 제약산업의 성장이 크게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따라서 오늘 포럼에서는 규약시행과 관련한 다양한 개선방안제시와 함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과감하게 손질해 실효성있는 규약 개정안을 어떻게 마련해 여부가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제품설명회 제한의 경우 제약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제품설명회와 관련한 문제 제기와 대안제시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업계는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의약품 정보 전달을 위한 제약사들의 노력은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부당고객유인행위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위 차체를 규제하는 것보다는 방법을 규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

따라서 주제발표자로 나서는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이 이에 대한 명쾌한 의견을 내놓을 지 지켜볼 대목이다.

미래포럼 안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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