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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의원·약국, 개원 불투명..."의사에 최후통첩"

  • 정흥준
  • 2024-02-14 16:47:41
  • 보건소 "이달까지 확답 받기로...약국도 재공고 검토중"
  • 의사, 작년 8월 계약 후 6개월째 개원 미뤄
  • 심야 운영시간 단축 등 운영 조건 달라질 듯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약국의 운영 개시가 또 다시 불투명해졌다.

작년 8월 의원을 운영할 의사를 찾아 계약했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개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원 계약자인 박 씨가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서귀포시보건소는 박 씨에게 이달 말까지 확답을 달라고 최후통첩했다.

함께 문을 여는 약국도 난관이다. 작년 2월 처음 입찰을 받았던 약사는 개원 연기에 중도 포기했고, 경쟁입찰에 참여했던 차순위 약사에게 운영 기회가 넘어간 바 있다.

하지만 개원이 장기 지연됐고, 추가 운영조건을 달리한 재공고가 이뤄질 경우 약국도 재모집을 하게 될 수 있다.

보건소에서는 의원 계약자인 의사 박 씨의 최종 답변을 듣고 약국 재공고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차순위 약사와 계약이 가능한지 등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계약자인 의사에게 이달까지 답변을 달라고 전달했다. 답변에 따라 재공고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약국은 선 입찰 약사가 포기하면서 차순위 약사와 구두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개원 시점이 불명확해 계약서는 작성하기 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공고를 하게 되면 차순위 약사와 계약이 가능한지, 약국도 함께 재공고를 해야하는 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재공고가 이뤄지면 약국 임대료는 다시 책정된다. 차순위 약사가 제출했던 입찰가는 4110만원으로 월세 환산 342만원이었다. 입찰 기초가가 13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12만원이 높은 가격이다.

또 지자체는 민관협력의원·약국 계약자들의 운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22시 야간 운영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운영시간이 길다는 점은 큰 허들이 됐기 때문에 이를 낮춰 의료진을 빠르게 모집하기 위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야간 운영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약국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면서 “또 의료법인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단 계약한 의사의 답변을 최종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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