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찾았다"...전국 첫 민관협력 의원·약국 문 연다
- 정흥준
- 2023-08-16 11:55: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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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입찰서 희망 의사 구해...45일 이내 개원
- 복수 의료진→1인 의사 조건 완화...약국도 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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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앞서 3차례의 입찰을 진행했지만 참여 의사가 나타나지 않으며 난관에 부딪혔었다.
유찰 이후 입찰 조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처음 완화된 입찰 조건은 ▲365일 휴일·야간 22시까지 진료 개원 후 3개월 유예 ▲건강검진 기관 지정 개원 후 6개월 유예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원 등이다.
3차 유찰 후 의사협회와 학회 등 의료계 의견 수렴을 거쳤고, 협의체에서 논의 끝에 추가 완화를 결정했다.
기존에는 내과나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지자 중 1명을 포함한 의사 2인 이상으로 운영해야 했다.
하지만 4차 입찰에서는 2인 이상의 의사 운영을 1인 의사 운영도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했고, 이번 낙찰에도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16일 오전 개찰 결과 낙찰자가 나타나면서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45일 이내 운영을 시작한다. 의원 입찰가는 2385만1870원(임대료 867만원, 물품대부료 1518만원)이다.
지난 2월 첫 입찰에서 약국을 낙찰받은 약사는 반년째 운영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약국은 의원과 동시에 계약이 시작되며 운영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679번지에 설치된 의원동(885㎡) 1층엔 진료실, 처치실, 방사선실, 검진실, 물리치료실을 갖추고 있다.
운영 조건은 365일 야간 22시까지 운영해야 하며, 건강검증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 의료장비는 흉부방사선, 위대장 내시경, 복부초음파, 물리치료장비 포함 15종 46대가 구성돼있다.
상모리 3697-4번지에 설치된 약국동(80㎡)에는 조제실 및 민원대기 공간 등이 있다. 약국은 365일 22시까지 운영해야 한다. 차량 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있다. 약국 임대료는 130만원이다. 사용 기간은 5년이고, 1회에 한해 5년 갱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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