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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입자, 글리벡 소송 보조참가 신청

  • 김정주
  • 2010-03-11 16:05:09

글리벡 보험약가 인하 취소소송 항소심에 환자·가입자 단체가 보조참가를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1일 백혈병환우회, GIST환우회와 함께 노바티스가 제기한 글리벡 보험약가인하 취소소송 항소심에 보조참가 신청서를 제출, 적극 대응키 위한 공동논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재판과정에서 복지부가 그간 보여줬던 '기업 프렌들리' 정책과 원칙 없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망기했다고 규정했다.

공동행동 측은 "지난 1월 행정법원이 내린 1심 판결과는 복지부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물"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웅리 환자, 가입자 단체들은 같은 결정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라고 결정 계기를 밝혔다.

법원이 특히 1심에서 약가인하 처분이 약거조정 요건을 충족치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시했고 약가산정 시 A7 조정평균가를 기준으로 한 것은 중대한 하자라는 것이 공동행동이 주장하는 요지다.

공동행동은 "글리벡 100mg 정제의 현 상한금액 유지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충분한 논거를 준비하고, 한국 정부의 의약품 가격 정책과정을 무력화 하는 초국적 제약사의 횡포를 제지하고 국민 의약품 접근권 강화를 위해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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