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3개국, 인구수·거리로 약국개설 제한"
- 박동준
- 2010-03-13 06: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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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PGEU 자료 분석…"일반인 개설시 동네약국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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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27개국 가운데 절반 가량인 13개국이 적절한 약국수를 유지하기 위해 인구나 거리 등을 통해 약국개설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개최한 ‘2010년 임원 워크숍’ 자료를 통해 “프랑스, 덴마크, 벨기에 등 EU 13개 국가에서는 적절한 수의 약국을 유지하도록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약사 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일반인 약국개설에 대한 반박 자료로 제시된 것으로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으로 대자본이 약국개설에 참여해 동네약국이 몰락할 경우 약국의 접근성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즉, 유럽 선진국의 경우 국가가 나서 적절한 약국 수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경제부처가 나서 현행 약국의 구조를 붕괴시키는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가 유럽연합약제단체(PGEU)의 ‘Pharmacy Owership and Establishment 2009'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칼, 스페인, 그리스, 크로아티아 등은 약국개설에 인구, 거리제한을 동시에 두고 있었다.

덴마크와 핀란드는 약국개설의 거리제한과 함께 우수약사에게만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등 약사의 약국 개설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슬로베이나 등은 인구수로 약국 개설을 제한해 룩셈부르크의 경우 약국 당 인구수 5000명 이상, 에스토니아는 인구수 3000명, 슬로베니아는 인구수 5000명~7000명 이상 등으로 개설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는 “일반인 영리법인 허용을 통해 약국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논리라면 오히려 동네약국 폐업과 소비자 접근성 악화 방지를 위해 동네약국에 대한 지원책이 먼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서비스에 대한 질 향상은 대자본에 의한 대형화로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약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에 기인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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