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I약품 세무조사에 거래약국 '몸살'
- 강신국·박철민
- 2010-03-24 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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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약국에 3년치 I약품 거래자료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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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세청과 약국가에 따르면 I도매와 거래 사실이 있는 약국들에 대해 최근 국세청이 거래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국세청이 I도매와 개별 약국가의 세금계산서를 서로 대조해 무자료거래 또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적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대상 약국들은 I도매의 거래처 중 30% 수준으로 알려졌다.
I도매는 총 1300여곳의 약국을 거래처로 두고 있어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약국은 400여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일부 약국에서는 불만의 소리도 나오는 상황. 그렇지 않아도 약국에서는 일손이 부족한데, 3년치 거래자료 등 너무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세청이 약국에 요구하는 자료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결제증빙서류 등이다.
이에 인천시약사회측은 3년치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연락을 하면 월 단위로도 제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이에 2009년 12월분 한달치 증비자료만 제출토록 국세청가 협의를 마쳤다.
시약사회는 리베이트 관련 조사가 아니라 부가세 관련 조사로 판단된다며 도매상 거래약국 30% 정도를 무작위로 선정해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I도매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었다.
I도매 관계자는 "국세청이 최근에는 방문조사를 하지 않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자료제출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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