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죄 소위 통과, '징역 2년-벌금 3천만원'
- 최은택
- 2010-04-22 12: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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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안소위 가결…자격정지 1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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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22일 오전 1시간 여 동안 이른바 쌍벌죄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 같이 의결키로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논란이 됐던 형사처벌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정리됐다.
당초 지난 16일 소위 위원들이 합의했던 대안은 벌금 1억5000만원이었으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또 자격정지는 1년이내를 그대로 유지하고, 과징금은 별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부당금액은 추징하기로 했다.
한편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안'은 내일(23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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