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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최우수 '바이오시밀러 허가체계'

  • 이탁순
  • 2010-05-02 17:17:04
  • 소포장 공급의무화 개선도 우수상 영예

식약청은 지난 22일 규제개혁 우수사례 보고대회를 실시한 결과, 바이오의약품정책과의 '동등생물의약품 선제적인 허가체계 구축'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현 정부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주부클럽연합회 김천자회장 등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규제심사평가단이 심사했다.

우수상은 임상제도과의 '임상시험 실시기간 지정절차 간소화', 의약품안전정책과의 '의약품 소량 포장단위 공급의무화 개선', 화장품심사과의 '규제개혁을 통한 기능성화장품 시장활성화'가 선정됐다.

또한, 장려상은 의료기기정책과의 '의료기기 품목허가 구비서류의 획기적 감축', 수입식품과의 '식품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식품 영문증명서 발급 개선', 제품화지원센터의 '신약개발의 능동적 지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식약청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규제개혁 사항 발굴 및 정책화의 모델이 되는 사례를 전 직원이 공유함으로써 지속적인 개혁문화가 뿌리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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