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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택우·박명하 의사면허정지 예고...의협 "행정소송"

  • 강신국
  • 2024-02-21 18:01:22
  • 단체행동 교사금지명령 위반 이유
  • 의협 비대위 "무리한 겁박 중단하라" 촉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를 하자 의사단체가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21일 의협 비대위에 따르면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지난 20일 수령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즉 단체행동 교사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서울시의사회 주최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삼았다.

이에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애초에 해당 명령 자체가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부당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다투겠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와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촉발하는 독단적이고 과도한 정책"이라며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이번 면허정지처분은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며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다.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없이 저지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부의 후배, 동료의사에 대한 부당한 처분 등 불이익은 비대위를 통해 적극 보호할 것"이라며 "이후 의대생, 전공의 등 의사회원에 대한 행정적, 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해 최후의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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