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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집행부 2명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

  • 이혜경
  • 2024-02-19 16:53:02
  •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 위반 혐의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교사 혐의로 의사 2명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와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의협 집행부 2명에게 행정처분에 돌입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2인의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 위원장에게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 경우, 당사자들의 소명 이후 명령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처분으로 이어진다.

한편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지난 16일 진행한 브리핑에서 최근 열린 의료계 궐기대회에서 모든 의사의 총파업을 제안하는 등의 교사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의협 총 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가 '모든 의사가 면허를 동시에 던져버리는 행동을 하면 정부가 정책을 취소할 것'이라고 집단행동을 제안했다"며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행위는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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