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집행부 2명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
- 이혜경
- 2024-02-19 16:53: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 위반 혐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19일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의협 집행부 2명에게 행정처분에 돌입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2인의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 위원장에게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 경우, 당사자들의 소명 이후 명령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처분으로 이어진다.
한편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지난 16일 진행한 브리핑에서 최근 열린 의료계 궐기대회에서 모든 의사의 총파업을 제안하는 등의 교사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의협 총 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가 '모든 의사가 면허를 동시에 던져버리는 행동을 하면 정부가 정책을 취소할 것'이라고 집단행동을 제안했다"며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행위는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 산정률 48%라도 상위 50품목 손실만 최소 1600억
- 2안연고 줄줄이 생산 중단…안과 인근 약국들 재고 확보 전쟁
- 3"이 약 먹고 운전하면 위험"...약사 복약지도 의무화
- 4약사단체도 훈수…한미 대주주 갈등 로수젯 원료 쟁점 뭐길래
- 5트루셋·씨투스 점유율 비상...제네릭 등재에 시장 격돌
- 6온코닉테라퓨틱스, 1조 자금조달 구조 마련…투자 실탄 확보
- 7"투자 잘했네"…제약사들, 비상장 바이오 투자 상장 잭팟
- 8"사업자 등록할 약사 찾아요"…창고형약국, 자본개입 노골화
- 9플랫폼, 의약품 도매 운영 금지법 국회 원안 처리 기류
- 10[데스크시선] 혁신형기업 약가인하 제외에 대한 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