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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처방전법, 22일 법안소위 심사대…통과 기대감

  • 이정환
  • 2025-09-19 17:04:06
  • 서영석 의원안, 비대면진료 법안 6건과 병합심사 예고
  • 의료계, 대체조제 활성화·성분명 처방 물꼬 이유로 강력 반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 공통 대선공약인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 법안이 오는 22일 오전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된 이후 같은 날 오후로 예정된 제1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른다.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처방전 위·변조를 예방해 안전한 제도화를 지원하고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에 드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게 목표다.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같은 당 서영석, 김윤 의원 등이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공적 처방전 법안을 병합 심사할 필요성을 제기한 게 법안소위 안건 포함 배경으로 보인다.

법안소위에서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이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실질심사될 경우 향후 통과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계 강경 반대는 법안이 통과를 위해 넘어야 할 장벽이다.

심사 기회 얻은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 통과 쟁점은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자 국민의힘 공약이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비대면진료 처방전 위·변조와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민간이 아닌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구축·관리하는 공적 처방전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게 목표다.

입법 걸림돌 중 하나는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시도 의사회, 진료과목별 의사회 등 의사 단체의 반대다.

의사들은 공적 전자처방전 입법 반대 이유로 민감한 개인의료정보의 유출 우려가 커진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표면적인 반대 이유로, 의사들이 공적 처방전 제도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약사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가능성 확대다.

의사들은 공적 처방전이 도입되면 의사가 발행한 환자 처방전이 건강보험공단 등을 거쳐 약국으로 전달되면서 약사가 의사 처방약을 일방적으로 변경, 대체조제를 하더라도 의사는 그 사실을 알 수 없게 된다고 우려한다.

특히 대체조제를 성분명 처방 물꼬를 트는 징검다리로 바라보고 있는 점이 의사 반발 수위가 한층 높은 이유다.

대체조제 빈도가 높아질 수록 환자와 약사 등의 성분명 처방 요구가 힘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나 환경이 마련된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이 때문에 낡은 종이 처방전을 전자 처방전으로 전환하는데 비협조적인 목소리를 개진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최근 민주당이 대통령 공약 사항을 담아 국가필수의약품과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되면서 의사 단체의 민감도는 극에 달한 분위기다.

반면 민주당 복수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약사 단체는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임박한 시점에서 공적 처방전 입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다.

진료를 비대면으로 하는 오늘날 처방전을 종이로 발행하게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안전한 제도화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공적 처방전 제도화 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으로 6억원을 편성해 이미 입법 통과 상황을 대비한 행정에 나선 상태다.

결국 공적 처방전 법안은 전체회의 상정 이후 열릴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과 복지부가 어떤 의견을 개진할지에 따라 통과 기류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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