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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로 5년간 진료비 170억 순감소 효과"

  • 김정주
  • 2010-05-21 19:51:20
  • 심평원 전망, 총 665억2000억 비용편익…의약단체 저항 우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IPTV를 활용하면 5년 간 총 665억20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진료비 부분에서만 170억원의 순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전망치가 나왔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심사평가업무 첨단과학화 및 대국민 홍보서비스 다변화를 위한 IPTV 기술활용 전략'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IPTV 활용으로 인한 비용편익은 크게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화면대상심사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정보교환 시스템 ▲쌍방향 교육시스템 ▲행정서비스 고도화 ▲진료비 민원서비스 ▲이동 및 재택근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화상회의 시스템 분야 등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로 인한 비용편익을 분석해 보면, 평가관련 조사와 중재활동을 위한 현지확힌 시 소요되는 출장여비와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한 진료비용이 감소된다.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와 화면대상 심사의 IPTV 활용으로 인한 예상비용 편익분석.
화면대상심사에서도 심사청구 오류 감소에 따른 편익이 연간 25억원, 청구오류 건수 감소로 인한 인력 절감이 연간 10억원임을 감안할 때 5년 간 175억원의 절감이 예상된다.

요양기관에서 우편으로 보내는 심사참고 및 보완 자료를 IPTV 정보교환 시스템을 활용하면 5년 간 15억30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진료비 확인 민원서비스 절감 예상 비용은 더 컸다.

현재 인터넷이나 우편, 내방을 통해 접수, 처리되고 있는 진료비 확인 민원 서비스에 IPTV 시스템을 접목해 일부 대체될 경우 편익 비용 75억원, 처리 인력 절감에 따른 비용은 15억6000만원이 절감돼 총 90억60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의약사 단체는 심평원의 IPTV 업무 활용이 자칫 심평원 본연의 업무를 넘어서거나 의료 공급자의 역할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실제로 20일 심평원에서 개최된 IPTV 기술활용 전략 심포지엄에서 의사협회는 "기술활용이 의료산업 활성화 등에 참여하는 등 기능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 또한 "심평원의 감시와 감독기능이 강화돼 의료 공급자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은 초기단계의 저항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이러한 각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올해 계획수립 및 설계를 진행한 뒤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 및 시험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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