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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의사 내부고발 경계감 고조…영업전선 비상

  • 허현아
  • 2010-05-29 11:10:28
  • 거래처, 신고포상제 의식…방문거부 심화 우려

이달부터 도입된 리베이트 신고포상 여파로 병의원도 내부단속에 나선 가운데, 제약사들은 방문거부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리베이트 신고포상제 여파로 거래처들의 경계가 심화돼 제약사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영업사원의 리베이트 폭로 협박 등 우려했던 부작용이 실제로 불거지자, 가뜩이나 위축된 영업 일선에 불똥이 튈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29일 제약 영업·마케팅 담당자들에 따르면 최근 리베이트를 폭로하겠다며 병원장을 협박한 영업사원 일화가 알려져 한층 뒤숭숭한 분위기다.

A사 관계자는 "거래처를 방문하면 통상 카운터 파트 역할을 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거쳐야 한다"며 "출입 인물의 면면을 알고 있는 직원들의 눈을 의식해 접촉을 더욱 꺼리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B사 관계자도 "고용 직원들 내부단속에 (의사들도)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개원가의 영업사원 출임금지 확산으로 어려운 거래처 방문이 더욱 막힐까 걱정"이라고 털어놓았다.

실제 신고포상제는 요양기관 부당청구 적발에서도 내부고발 촉매제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신고포상에 따른 의료현장의 심리적 압박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조사 실무를 진행한 기관 관계자는 "내부고발에 의한 부당청구 현지확인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신고포상제가 정식 법제화된 이후 금전적 보상을 기대한 내부고발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고 추세를 설명했다.

때문에 제약 일각에서는 쌍벌죄가 일부 영업사원의 악의적인 폭로성 고발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드러난다.

C사 관계자는 "모든 영업사원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동기에서든 내부고발 동기가 작용한다면 영업사원은 회사와 거래처의 약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면서 "쌍벌죄가 어떤 면에서 영업사원에게 부적절한 파워를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는 진작부터 나왔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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