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질관리 등 위반 72개 업체 '철퇴'
- 이탁순
- 2010-05-28 1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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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1분기 약사감시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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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올해 1~3월까지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무허가 불법 의약품 유통행위, 의약품 품질점검, 회수대상의약품 회수이행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총 72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약품 제조, 수입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6개 지방식약청에서 실시했다.
의약품 품질 및 유통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원료에 대한 순도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등 의약품 품질관리에 소홀한 업체는 5개로 나타났다.
업체명은 위더스제약, 한국파마, 경동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지종 등이다.
또, 약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약품의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은 3개 업소에도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와함께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 의약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도매상 등 7개 업소에 대해서도 행정조치했다.
더불어 품질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된 의약품의 회수 이행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회수조치가 미흡한 제조업체 3개사와 회수대상 품목을 판매한 의약품도매상 4개사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관련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를 실시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적발된 제조업체는 구미제약, 스카이뉴팜, 알앤피코리아이며, 판매업체는 보덕메디팜, 인천약품, 명성약품, 서울약사신협이다.
식약청은 특히 인터넷상에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국내에서 허가되지 아니한 무허가 부정·불량의약품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총 57건을 적발했다.
무허가 부정·불량의약품 판매처 대부분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외국 사이트로서, 국내 소비자가 접속해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배송되는 방식으로 확인됐다.
이들 불법 인터넷 사이트는 수사의뢰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했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4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신설된 '사이버수사팀'과 연계, 사이버상의 불법 부정·불량의약품 근절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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