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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위법사항 신고하는 일산 '마두맨'을 아시나요?

  • 강혜경
  • 2024-02-23 10:14:18
  • 3~4년 전부터 활동…마두동 거주민 추정
  • 약사회 지속적인 안내 통해 약국도 일부 시정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산 마두맨을 아시나요?'

지난 달 경기 고양시약사회 정기총회 자료집에 실리며 궁금증을 자아낸 인물이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일명 '마두맨'이라고 불리는 이 남성은 지역 약국을 돌아다니며 가격표시 의무 위반, 무자격 카운터 등을 보건소에 지속적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활동 무대는 일산 동구다.

왜 이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인지, 약국'만' 고발하는 것인지, 약국'도' 고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남성의 활동은 무려 3~4년이나 됐다.

지난해에도 3군데 정도 약국이 고발을 당해 시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가장 빈번한 신고 사례가 가격표시제 의무 미준수"라고 말했다.

약사법 제56조 제2항 및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의약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약품 가격표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개별 상품 용기 또는 포장에 '판매가 ○○원', '가격 ○○원', '정가 ○○'원 등으로 소비자가 보기 쉽고 선명하게 판매가격을 표시해 스티커 등을 부착하거나, 종합가격표 등을 게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보건소 등의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최초 시 시정명령이 부과되지만, 시정명령을 받고도 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적지 않은 경우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발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마두맨의 활동으로 일장일단이 있었다. 필요악인 부분도 있었지만 약사회원을 대상으로 약사법 준수 등 지속적인 당부를 통해 시정이 된 부분도 있다"며 "마두맨 활동은 포상금 보다는 나름의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활동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황을 주시하며 공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단 고양시약사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게 지역약사회 분위기다.

서울 중구약사회는 회원 연수교육을 통해 "번화가 약국을 위주로 무자격자 판매 행위 등을 촬영해 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약국 CCTV 녹화영상이 사라진 뒤, 예를 들어 6개월 후 보건소에 제시함으로써 억울함을 겪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CCTV 용량을 긴 걸로 교체하고 필요시 백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에 나섰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 당시 약국에서 약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며, 약국 3곳이 신고를 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해당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팜파라치, 봉파라치 등 이외에도 약국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을 보건소에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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