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사 48곳 대상 지재권 서면조사
- 이탁순
- 2010-06-21 10: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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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까지 한달간…불성실업소는 10월부터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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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의약품은 국내 매출액 100억원이 넘는 202개 성분 전문의약품이다.
공정위는 국내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국내외 제약사들 간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체결 및 분쟁 현황을 파악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약정 등에 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제약사 지식재산권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방법은 2000~2009년까지 국내에 시판됐거나 식약청에 허가·신청됐던 주요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특허 등 출원, 계약체결 및 분쟁 현황을 서면조사 방법을 통해 진행된다.
조사대상업체는 공정위로부터 송부 받은 조사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거나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전산입력하면 된다.
조사 대상품목은 2009년 기준 국내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전문의약품에서 추출한 202개 약리성분(API;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을 함유하고 있는 의약품이다.
조사대상 제약사는 30개 다국적 제약사 및 18개 국내 제약사로, 국내 전문의약품 매출액 상위업체 및 대기업계열 제약사 중 특허관련 활동이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제약사 간 지재권 관련 계약체결 현황을 파악하면서 △연도별 제약사 간 지재권 관련 계약체결 건수 및 추이 △특허실시의 범위·제한, 특허만료 후의 특별규정 △공동 생동성시험 계약내용, 공동마케팅·공동판촉 계약내용 등이다.
또 제약사 간 지재권 관련 분쟁 현황 조사는 △특허 침해 경고장 발송·수령 및 특허심판·소송 제기 현황 △특허 등 분쟁이 약품 개발, 등재, 판매 등에 미친 영향 △특허심판·소송 중에 취하, 합의, 중재한 내역 등이 대상이 된다.
이와함께 전략적 특허 신청 추이 및 국내 전문의약품 시장 현황을 조사하면서 △처음 특허를 신청한 이후 개량 특허를 신청하는 추이 △복제의약품 출시 이후 시장점유율 변동 및 가격 추이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기간은 내달 16일까지 4주간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법위반혐의가 있는 불공정약정 등에 대한 자율시정을 유도하면서 해당 제약사가 불공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토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서면조사에 불응하거나 법위반혐의를 불인정·미시정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국내 제약분야 지재권 현황을 파악하는 최초의 광범위한 실태조사로서, 지재권 분야에서의 자율적 정화 촉진 및 경쟁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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