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 연내 자율신청 가닥…50여곳 첫 평가될듯
- 최은택
- 2010-06-30 12: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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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일 회의서 결론…의원급 8년 후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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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시행예정이었던 기존 병원평가는 중단되고, 자율신청을 통한 인증평가가 연내 착수될 전망이다.
첫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준비 중인 대형병원 50곳 내외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30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기관 인증제 법안은 내달 중 공포돼 오는 2011년 1월 시행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개정의료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손질 작업을 끝마치고, 인증전담기관 설치와 인증심의위원회 구성도 연내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인증기관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된다.
시급히 결정해야 할 사항은 올해 시행예정이었던 의료기관평가를 어떻게 진행할 지 여부다.
복지부는 일단 인증제 법안의 취지를 고려해 종전의 획일적인 평가를 중단하고 곧바로 인증제를 시행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시행하지 않고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자율신청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제법안에 2010년 평가대상 병원에 대한 경과조치가 있기 때문에 법 시행전에도 인증신청을 통한 평가가 가능하다”면서 "현행 평가방식을 유지할 지 개정법률에 따라 곧바로 인증제로 전환할지 여부는 내일(7월1일) 있을 평가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다"고 말해다.
기존 의료기관 평가를 인증제 대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고한 만큼 정부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럴 경우 내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사업을 고려해 대형병원 50곳 내외가 우선적으로 자율신청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다른 병원들은 당분간은 제도시행 초기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할 지 아니면 추이를 관망할 지를 놓고 저울질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법령에 따라 요양병원은 2013년부터 인증평가가 의무화된다. 또 수련병원은 제도시행 1주기(4년) 이후에 강제인증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인증제 시행을 확대할지는 2주기(8년)가 지난 후에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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