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병상 이상 병원 인증제 자율아닌 사실상 강제
- 최은택
- 2010-06-28 12:23: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법 개정안에 경과조치 규정…요양병원 2013년부터 의무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기관인증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올해 의료기관평가 대상인 500병상 이상 병원 전체가 인증제를 처음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의료기관평가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되지만 이달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관평가는 의료기관인증제로 전환되고 정부는 인증전담기관을 설치에 업무는 위탁한다.
인증은 의료기관의 자율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요양병원은 예외적으로 2013년부터 의무화했다. 또 수련기관은 제도를 4년 가량 운영한 뒤 강제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이 법이 개정되면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행정, 재정적 혜택이 부여되며,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특히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전문병원 지정시 인증제를 연계키로 했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되지만, 2010년도 평가기준을 적용해 평가를 받은 의료기과는 인증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평가 3주기 첫 대상인 500병상 이상 110개 병원의 경우 자율이 아닌 사실상 강제로 인증제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2년까지 재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증제 첫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복지위는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 의료인단체 및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노동.시민 및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전문가 및 공무원의 인원수를 동수로 한다는 부대의견을 개정안에 붙였다.
관련기사
-
제약산업육성-의료기관 인증제 법안 상임위 통과
2010-06-28 11:2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6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7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8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9클린콜·AI내시경·펙수클루…대웅제약, 소화기 밸류체인 확장
- 10[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