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기관 개설시 의사 고용 의무화"
- 최은택
- 2010-06-30 12: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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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주요쟁점 Q&A 발표…상근여부는 추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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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전문인력 포함 우선검토…약사는 고려안해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를 한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또 건강관리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되며, 전문인력에 약사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에 대한 주요 쟁점을 정리한 이 같은 내용의 Q&A를 30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팀을 이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의사없이 다른 전문인력만으로 독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의사고용이 의무화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다만 의사의 상근여부에 대해서는 인력기준 등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관관리기관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가 고용돼 있어도 진료 및 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으로 처벌받는다.
이와 함께 영양, 운동,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등은 전문지도 영역에 해당되므로 의사들도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문인력의 경우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포함되지만 피부관리사 등 영양, 운동, 생활습관 개선과 관련 없는 인력은 포함될 수 없다.
운동 전문인력의 경우 포함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있지만, 약사 등 다른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제반 우려사항에 대한 해명도 내놨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가 아니므로 의료기관 영리법인 도입여부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의료민영화로 미리 예단하고 반대만 한다면 전국민 건강관리하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미적용에 대해서는 재정상황과 보장성 강화 계획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건강보험료 인상 등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 건강정보 활용 우려에 대해서는 유출하지 못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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