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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지원·제품설명회 규정 대폭 완화 전망

  • 가인호
  • 2010-07-01 06:49:17
  • 공정규약 개정 의료계 참여로 급물살…오늘 T/F서 윤곽

[뉴스분석]=공정경쟁규약 개정 논의 급물살

공정경쟁규약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4월부터 본격 시행된 공정경쟁규약 발효 이후 학회지원 및 기부행위 등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본격적으로 규약 개정에 참여함에 따라 현실적인 개선안 마련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오늘(1일) 제약협회와 KRPIA 등 제약단체, 의협과 약사회 등 의약단체, 복지부와 공정위 등 정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정경쟁규약 T/F 2차 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규약 개정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스제한 확대-제품설명회 규정 완화 1일 열리는 T/F에서는 그동안 비 현실적인 규정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던 학회지원 및 제품설명회, 사회적 의례행위 등에 대한 규정 완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제약업계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국제학회 및 자사제품 설명회 등에 대한 유연한 적용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기 때문.

실제로 규약 시행 이후 제약사의 기부금이나 학회지원이 크게 감소한 것은 물론, 규약 심의위원회의 보류 판정이 나오면서 문제가 심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제약단체와 의료계가 이러한 부문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나선 가운데, 정부를 상대로 규약의 비현실적인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어서 상당부문 규약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학술대회 개최와 관련 2개로 제한했던 부스참여 범위가 확대 될 것으로 보이며, 자사제품설명회 등과 관련해서도 1회로 제한한 규정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사회적 의례행위 규정 개선 전망

이와 함께 사회적 의례행위 중 명절 선물 등 비현실적으로 적용됐던 규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손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는 이와관련 학회지원 및 제품설명회와 관련하여 의료인들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취득 기회와 학술적인 정보교류, 학술대회의 필요성과 의미, 행사의 중요성, 산학협력프로그램 등 긍정적인 부분을 반영하도록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계는 학술대회 지원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어서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비지정기탁이나 국제학회 지원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여 규정 완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공정경쟁규약 개정에 대해 제약단체와 의약단체가 함께 나서고 있는 것은 규약개정과 쌍벌제 하위법령 제정과 맞물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향후 본격화 되는 공정규약 개정 논의는 제약업계의 마케팅 활동과 의료계의 학회 활동 등과 직결된 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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