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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제약협, 공정경쟁규약 개정 전격 합의

  • 이혜경
  • 2010-06-29 15:44:24
  • 29일 간담회서 기업 판촉활동·학술활동 지원 규정 제정 논의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새로운 공정경쟁 규약을 만들기로 해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협·제약협회·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29일 '의료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오는 1일 진행될 복지부 TF 2차 회의에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의협과 사업자 단체 대표는 한국제약협회가 만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현행 공정경쟁규약은 불법적인 리베이트 뿐 아니라 학술활동 지원까지 제약할 수 있다고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의협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한국제약협회가 단독으로 만든 공정거래규약을 준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시행규칙 마련 이후 새로운 공정거래규약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법 시행규칙 마련 이전까지 학술대회 지원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하자고 건의했다.

의협 관계자는 "제약협회 또한 의협의 의견에 동의하고 1일 열리는 복지부 TF 2차 회의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며 "하지만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내일 회의 결과를 두고 봐야 알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제약협회 관계자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자유로운 기업 판촉활동이나 정상적인 학술활동이 가능하도록 공정거래규약을 개정하자는 원칙론적 입장에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부분은 앞으로 논의를 통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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