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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 기부행위 첫 제동…제약, 가시밭길 예고

  • 가인호
  • 2010-06-21 06:48:15
  • 제약협 규약심의위 통과 유보, 서류미비등 재심사 결정

공정규약 발효 이후 제약사의 학회 기부행위 신청이 심의위원회서 첫 제동이 걸렸다.

이는 비제약계 인사가 다수인 '규약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유보한 것으로 향후 제약업계의 기부행위 및 학회지원과 관련 상당한 진통이 예고된다.

제약협 규약심의위원회(위원장 서울아산병원 홍진표교수)는 지난 17일 제약사가 기부신청에 따라 공모한 2곳 학회에 대해 기부여부에 대한 심의를 가졌으나 통과를 유보시킨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통과 유보 이유는 서류미비와 금액문제. 한 곳은 기부행위 서류가 미비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다른 한 곳은 금액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규약 심의위는 서류 미비 판정을 내린곳은 내달 재심사 하기로 했으며, 다른 한 곳은 식대의 경우 학회부담이 옳다는 입장이어서 수정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기부행위 신청이 심의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림에 따라 향후 제약사들의 학회지원 및 기부행위 통과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같은 전망은 규약 심의위원회 구성원중 비 제약 인사가 상당수 포진하고 있기 때문.

규약 심의위원회 한 관계자는 "제약쪽 위원들이 학회측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하고 있으나, 비 제약계 인사들의 경우 이 부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회 행사 비용 등을 제약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소비자의 약가부담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제약사 기부행위가 지정기탁에서 '비지정기탁제'로 바뀐것만 해도 큰 변화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탄력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측의 주장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추계학회부터는 비지정 기탁제로 변화된다는 점에서 제약사들도 어느정도 부담을 가지게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부행위 및 학회지원과 관련해 타이트하게 심사하게 된다면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1명으로 구성된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제약업계 심의위원이 5명, 비제약계 위원이 6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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