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하위법령 갈길 멀다"…공정규약 쟁점
- 최은택
- 2010-07-02 06:49: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사협 "별도지침 마련" vs 제약협 "이중 규제" 난색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사협회와 제약협회는 1일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마련 TFT’(이하 쌍벌제 TFT) 2차 회의에서 공정경쟁규약 처리여부를 놓고 이견을 표출했다.
양 협회가 쌍벌제 하위법령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힌 지 단 이틀만이다.
쌍벌제 TFT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견본품과 학술대회 등 일부 각론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어느 것 하나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제약협회는 현행 공정경쟁규약이 현실과 괴리돼 운용상의 어려움이 많다면서 학술.자선 목적의 기부행위, 제품설명회, 사회적 의례행위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부분은 의사협회 등도 시행규칙을 통해 의료계의 학술활동이나 연구활동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상당부분 공감이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특히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등 학술행사 관련 지원행위에 있어서는 공정위와 복지부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공정경쟁규약을 둘러싼 시각차다.
의사협회는 공정경쟁규약은 제약협회가 만들고 공정위가 승인한 규약에 불과하므로 의료계나 의료기기 등 다른 사업자 협회로 확대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따라서 시행규칙 마련 이후 제약협회, 의료기기협회 등과 의료계가 공동으로 준수할 규약(지침)을 만들고 복지부내에 이 규약을 운용할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 폐지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게 의사협회 측의 입장.
제약협회는 난색을 표했다. 만약 공정경쟁규약을 폐지하고 쌍벌제에 따른 새 규약을 만들더라도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면 처벌을 면키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제약협회 입장에서 이중규제 이중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쟁규약을 개선해 쌍벌제 하위법령과 단일화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이런 정황을 고려치 않고 의료계의 처벌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
복지부 또한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약사법 등에 규정된 리베이트 방지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어도 규약위원회를 마련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에서다.
쌍벌제 TFT 한 위원은 “총론에 대한 이견이 존재해 각론으로 넘어가지도 못했다. 이제 두 번밖에 만나지 못했지만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각 단체이 내놓은 의견들조차 다 검토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약사회와 도매협회가 제시한 ‘금융비용’(결제할인)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은 진척되거나 합의된 것이 없다”면서 “오는 15일 열리는 3차 회의에서 더 논의해 보면 뭔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쌍벌제 하위법령안을 마련키로 한 만큼 TFT 공식회의는 앞으로 두 번밖에 남지 않았다. 따라서 논란은 오는 29일 5차 회의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
약사회 4.5%, 도매협 3%…결제할인 '동상이몽'
2010-07-01 18:52
-
의협-제약협, 공정경쟁규약 개정 전격 합의
2010-06-29 15: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6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7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8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9클린콜·AI내시경·펙수클루…대웅제약, 소화기 밸류체인 확장
- 10[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