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31 06:17:47 기준
  • 데일리팜
  • 약가인하
  • GC
  • #약사
  • 비급여
  • #HT
  • 염증
  • 규제
  • 수출
  • 상장

의사 3명, 리베이트 관련 면허정지 위기서 구제

  • 강신국
  • 2010-07-09 06:49:06
  • 법원 "PMS 연구비 받은 의사들 자격정지 처분 부당"

조영제 PMS(시판후 조사) 연구용역을 체결했다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면허자격이 정지된 종합병원 의사들이 법원에 의해 구제를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H병원 K의사, D병원 L의사, H병원 L의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 정황을 보면 의사들은 '계절변화 요인이 유해사례 발현율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관찰연구'를 목적으로 모 업체와 조영제 PMS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업체로부터 2300만원~3500만원 상당의 연구용역비를 각각 지급 받았다.

이것이 화근이 됐다. 검찰은 연구용역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도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연구용역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행위는 병원에서 조영제를 선택, 사용하거나 계속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결국 의사들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연구용역 계약으로 부당한 금품 수수행위가 아니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 결국 승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PMS 계약의 목적이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한 조사가 아닌 계절적 변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조사,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돼 있고 보고서의 오류를 수정하기도 하고 연구결과를 식약청에 제출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사 대상 병원과 증례수 결정도 해당 병원에 대한 납품량과 무관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업체가 원고에게 조영제를 선택, 사용하거나 계속해서 사용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기 위해 명목상 체결된 연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각 계약에 따라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행위를 두고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도 지난 5월 PMS를 통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던 교수 3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