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약 리베이트 행태가 6개기관 공조 불렀다
- 최은택
- 2010-07-13 06: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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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 수개월전부터 협의…1개 기관 적발시 자동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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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범정부 리베이트 공조의 의미와 파급력
정부가 리베이트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복지부, 검경, 공정위 등 사정당국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뤄졌던 조사와 처벌이 앞으로는 유기적, 체계적, 중복적으로 이뤄진다.
이번 범정부 공조는 제약사도, 의약사도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가 적발되면 한 개 기관이 아니라 6개 기관으로부터 철퇴를 맞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은 “일부 제약사들의 변하지 않는 리베이트 행태가 범정부 차원의 공조 필요성에 단초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어떻게 달라지나=그동안에는 복지부나 공정위, 검경 등은 리베이트 고발이 접수되거나 인지하면 개별 ‘플레이’했다. 각자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각자 운용하는 법에 근거해 처벌했다.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렸어도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적용, 처분을 부과하지 않는 이상 공정위의 조사와 처분으로 사건이 일단락됐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진다. 이번 범부처 공조에 참여하는 기관은 복지부,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식약청 등 6개 기관. 각 기관마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들이 상호 연계해 자료를 공유한다.
복지부는 의약품정책과, 법무부는 형사기획과, 공정위는 제조업감시과, 국세청은 조사국 조사2과, 경찰청은 마약지능수사과, 식약청은 의약품관리과가 역할을 맡았다.
예컨대 의약품정책과가 적발한 리베이트 사건은 조사가 일단락되면 곧바로 나머지 5개 기관에 관련 자료가 보내진다. 이를 근거로 공정위, 검경, 국세청 등은 해당부처가 운용하는 법률에 위배되는 지를 판단해 조사하고 처벌한다.
공정위 리베이트 조사결과, 5개 기관에 자료공유
◇공조개시 시기와 처벌대상=복지부가 6개 기관을 대표해 발표한 12일부터 공식적인 공조체계가 개시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이미 수개월전부터 공조 필요성을 의식해 사전 협의를 진행해 왔다는 후문이다. 특히 공조에 탄력을 제공한 것은 쌍벌제를 예비해 선지원 등 리베이트 행태를 여전히 버리지 못한 일부 제약사들이 한몫했다.
그렇다고 12일 이후 조사가 개시된 내용부터 이런 전방위 처벌이 이뤄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제약업계는 발표이후 조사 개시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 측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정위의 3차 리베이트 조사결과, 서울공정위 등의 신고사건 조사결과, 복지부가 진행한 10개 제약사 판관비 및 법인카드 내역조사, 최근 검경의 적발실적 등 이전에 이미 조사를 마치고 결과가 나오게 될 사건들도 모두 공조 및 처벌대상이 된다.
이미 조사를 받아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제약사들은 공정위나 복지부에서 그치지 않고 검경과 식약청, 국세청의 추가 조사 및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공정위가 리베이트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행위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5년까지의 행위를 포괄한다.
또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한 대웅제약과 오츠카, 제일약품 등도 복지부 등에 관련자료가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복지부의 판관비 및 법인카드 조사결과도 곧 나올 예정이어서 파장이 어디까지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완충장치 "의약발전-제약산업 발전 저해하지 않는 선"
이런 상황에서 제약사들이 기댈 언덕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이 의료발전과 제약산업이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방침 정도다.
주의해야 할 대목은 6개 기관의 이런 공조체계는 이제 시작일 뿐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수행한 리베이트와의 전쟁은 이번 조치로 국지전에서 사실상 전면전으로 전환됐다.
한편 이날 정부 발표와 관련 복지부가 신규 조사대상 리스트를 움켜쥐고 있느냐가 업계의 최대 관심거리로 부상했다.
김충환 과장은 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수집한 정보는 있지만 대상을 선별하지는 않았다"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 조사가 필요한 업체나 요양기관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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