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란자핀 단일제 등 13개 제제 주의사항 조정
- 김정주
- 2010-07-27 06:43: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오는 23일부터 1개월 간 주의사항 변경 지시
- AD
- 5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3일 19개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제조(수입) 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공지했다.
이는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의 항우울제 관련 이상반응 추가 등 안전성 정보에 따른 것이다.
해당 제제는 총 13개 제제 39개 품목으로 ▲올란자핀 단일제제(경구 확산정) ▲노르트립틸린염산염 단일제 ▲도술레핀염산염 단일제(경구 캅셀·정제) ▲독세핀염산염 단일제 ▲시탈로프람브롬화수소산염 단일제 ▲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 단일제 ▲염산설트랄린 단일제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이미프라민염산염 단일제 ▲퀴누프라민 단일제 ▲클로미프라민염산염 ▲티아넵틴나트륨 단일제 ▲플루복사민말레산염 단일제 ▲오르리스타트 단일제(경구 캡슐제)가 포함돼 있다.
이들 제품은 사용설명서 이상반응 항목에 근골격계 부분의 5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 역학연구에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저해제(SSRI) 및 삼환계 항우울제(TCA)를 투여받은 환자에게 골절 위험이 증가했음이 보고된 것과 작용기전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 기재해야 한다.
엠플 주사제 등 주의사항이 별도로 설정돼 있는 용기와 첨가제 함유 품목의 경우 '이지드럭'의 첨가제 부분을 참조한 후 통일조정된 내용에 추가하면 된다.
변경기한은 공고로부터 한 달 후인 오는 8월 23일까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2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3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4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5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6"혁신제약, 항구적 약가우대…성분명 처방 의사 처벌 없애야"
- 7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 8하이텍팜, 차현준 체제 가동…생산 안정화·수익성 회복 시동
- 9[팜리쿠르트] 일동·광동·제뉴원사이언스 등 약사 채용
- 10㉗ RNA 표적 치료의 대표 주자, ASO 플랫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