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재평가 900여 품목, 차액정산 받으셨나요
- 김지은
- 2024-02-29 16: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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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서류상 반품 안내…3월 1일부터 2개월 적용
- 서류반품 재고 시점 2월29일…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해야
- 시중 품목 400여개 추정…다수 약국, 실물반품·30% 자동정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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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부의 제네릭 기준요건 2차 재평가에 따른 951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가 단행됐다. 지난해 9월 1차 재평가로 7000여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가 단행된 후 두 번째 조치다.
의약품 유통업계와 약국가에서는 지난해 한차례 홍역을 치른 만큼 이번 약가인하에 따른 조치는 비교적 수월하게 지나갈 것으로 전망했었다. 이번 약가인하 대상 품목 중 절반 이상이 이미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품목이라는 점도 약국의 부담이 덜어진 이유다.
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약국이 이미 유통업체들이 사전에 안내한 2개월에 30% 자동정산을 방식으로 재고를 처리하거나 일부 재고의 경우 실물 반품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정부와 약사회는 지난해 9월에 이어 이번 약가인하에도 적용된 서류상 반품 방식을 안내하는 한편, 약국 상황 별, 품목 별로 적합한 방식으로 반품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낱알개봉 약 포함…서류상 반품, 이렇게=지난해 9월에 이어 이번 약가인하에서도 정부는 서류상 반품을 인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처, 지자체, 대한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등에 발송한 공문에서 “3월 1일자로 1000여개 품목의 보험약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1일자 약가인하 품목에 한해 한시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해 반품의 방법으로 서류상 반품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서류상 반품이 인정되는 품목을 3월 1일자 약가인하 대상인 951개 품목이며, 이중 3개 품목은 고시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서류상 반품 적용 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 간이며, 의약품 공급업체에서는 공급내역 보고 시 ‘서류를 통한 반품 인정’으로 체크해야 한다. ◆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를…약국 별 반품 방식 선택=약사회도 회원 약국들에 이번 3월 1일자 약가인하에 따른 반품 지침을 안내했다.
우선 반품을 위해서는 사용 중인 약국 청구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업데이트를 진행하면 ‘약가인하 조회 프로그램에서’에서 이번 3월 1일자 인하 대상 품목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이번 제네릭 기준요건 재평가 약가인하 품목 점검과 관련해 PharmIT3000, PM+ 20 프로그램과 일부 청구프로그램 업체에서 심평원 약가마스터파일 제공 전까지 개별 약국의 약가인하 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기능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며 “사전에 약가인하 대상 품목 중 약가 차액이 큰 품목 중심으로 재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약국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반품 방식은 실물 반품, 서류상 반품, 또는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제시하는 자동정산 등이 있으며, 각 약국 환경이나 개별 품목에 맞게 선택해 반품을 진행하면 된다.
약사회는 “실물 반품의 경우 관련 품목을 실제로 모두 반품한 후 인하 가격으로 재입고하는 방식으로, 재입고 기간까지 조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서류상 반품은 적용 기간 내에서 가능하되, 약국 재고 기준 시점을 2월 29일로 적용해 진행하고 약국에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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