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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A병원장, 행정심판 불복…"제도 바로잡을 것"

  • 최은택
  • 2010-07-28 12:25:08
  • "의료인 죄인 취급…소송 끝까지 간다"

“의료계 전체를 죄인 취급하는 잘못된 제도를 이번참에 바로 잡을 것이다. 소송에서 이기면 복지부도 제도를 개선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논산 A병원 이모 병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과징금 취소청구 심판을 기각한 것과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물러서지 않고 나아 갈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병원장은 2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를 떠나 실거래가상환제 자체의 문제를 가지고 의료계 전체를 죄인시하는 데 분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병원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환자치료를 위해 열심히 진료하고 있다”면서 “(이런 병원들을 복지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싸게 산 물건을 구입한 가격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제도가 말이되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A병원은 보험약을 상한가대로 구매하고 전체 금액의 약 20%를 사후마진, '리베이트'로 받은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A병원이 수금할인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에다가, 과징금까지 약 60억원의 패널티를 가했다.

A병원 측은 그러나 "요양기관의 보험약 청구금액이 상한가 대비 99.5%에 달한다.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또한 이런 행태는 특정 의료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화돼 있는데 우리를 타깃으로 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복지부가 현지조사에 나섰을 때도 같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병원이 다른 지역까지 4~5곳이 더 있는데 A병원에만 실사에 나선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항변했을 뿐이라고 이 병원장은 설명했다.

남모 업무이사 또한 “병원이 무슨 힘이 있어서 복지부 조사를 거절하겠느냐”면서 “우리가 항변하니까 판결문대로 하겠다면서 그냥 갔다. 억울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병원장은 “실거래가제를 고시가제로 전환만 하면 아무 문제없이 정리될 사안이다. 정부 또한 이 점을 알기 때문에 저가구매제를 도입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사회 통념이 통용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 논산에 소재한 670베드 규모의 종합병원인 A병원은 지역내 응급의료와 거점병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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