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A병원장, 행정심판 불복…"제도 바로잡을 것"
- 최은택
- 2010-07-28 12: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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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죄인 취급…소송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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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A병원 이모 병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과징금 취소청구 심판을 기각한 것과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물러서지 않고 나아 갈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병원장은 2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를 떠나 실거래가상환제 자체의 문제를 가지고 의료계 전체를 죄인시하는 데 분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병원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환자치료를 위해 열심히 진료하고 있다”면서 “(이런 병원들을 복지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싸게 산 물건을 구입한 가격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제도가 말이되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A병원은 보험약을 상한가대로 구매하고 전체 금액의 약 20%를 사후마진, '리베이트'로 받은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A병원이 수금할인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에다가, 과징금까지 약 60억원의 패널티를 가했다.
A병원 측은 그러나 "요양기관의 보험약 청구금액이 상한가 대비 99.5%에 달한다.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또한 이런 행태는 특정 의료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화돼 있는데 우리를 타깃으로 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복지부가 현지조사에 나섰을 때도 같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병원이 다른 지역까지 4~5곳이 더 있는데 A병원에만 실사에 나선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항변했을 뿐이라고 이 병원장은 설명했다.
남모 업무이사 또한 “병원이 무슨 힘이 있어서 복지부 조사를 거절하겠느냐”면서 “우리가 항변하니까 판결문대로 하겠다면서 그냥 갔다. 억울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병원장은 “실거래가제를 고시가제로 전환만 하면 아무 문제없이 정리될 사안이다. 정부 또한 이 점을 알기 때문에 저가구매제를 도입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사회 통념이 통용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 논산에 소재한 670베드 규모의 종합병원인 A병원은 지역내 응급의료와 거점병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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