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부당청구 연계 50억대 과징금 '정당'
- 최은택
- 2010-07-28 06: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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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심판위, 논산 A병원 행정심판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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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개별 의료기관에 부과된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어서 주목받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7일 A병원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심판 사건을 재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이 병원은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리베이트 금액을 실거래가 위반에 따른 요양급여비 부당청구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번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심의과정에서는 과징금 처분취소보다는 감경사유가 없었는지가 쟁점화됐다는 후문이다.
복지부가 A병원의 행태를 문제삼아 법이 정한 최대한도인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한 탓.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규정상 거짓이나 허위에 의한 부당청구는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A병원의 경우 정상참작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결서가 아직 나오지 않아 이번 기각결정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위원회 또한 복지부의 의견을 인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에는 또한 A병원이 현지조사를 4차례에 걸쳐 거부한 점과 최근 부당이득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A병원의 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 규모와 정황상 이번 사건은 법정에서 2라운드 공방이 재현될 공산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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