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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약, 지방국세청에 현금명세서 면제 건의

  • 박동준
  • 2010-08-12 10:12:33
  • 광주국세청장 면담…심야응급약국 세제혜택도 요청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이경오)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금매출명세서 의무화와 관련해 약국을 대상 업종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12일 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이경오 회장 등 약사회 관계자들은 임성균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약국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무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해당 약국에 대한 세제혜택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성균 광주국세청장은 시약사회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약국 경영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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