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성형수술 과세 전환…비급여 진료과 '직격탄'
- 강신국
- 2010-08-23 15: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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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10년 세법 개정안 확정…의사 등 세무검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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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돼 비급여 진료과 의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병의원, 변호사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을 영위하고 전년도 수입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세무사에 장부기장 내용을 검증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0년도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9월 중 입법예고 과정을 거친 뒤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세 확대 =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중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세가 부과된다.
미용목적 성형수술 유형은 쌍꺼풀, 코 성형, 유방확대 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입술 등이다.
반면 사시교정, 안면교정술, 점·사마귀 제거 및 화상으로 인한 치료목적 성형수술 등은 현행처럼 면세가 유지된다.

◆세무검증제도 도입 = 2011년 1월1일 과세분부터 세무검증 대상 사업자의 경우 세무사에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 검증이 의무화된다.
대상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다.
즉 변호사, 회계사, 병의원, 수의사, 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유흥주점 등이 해당된다. 약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세무사도 징계대상이 된다.
세무검증을 잘하면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검증비용의 일정비율(60%) 세액공제 ▲성실사업자에 준해 교육비& 8228;의료비 공제 허용 ▲무작위추출방식 정기조사 배제 ▲신고기간 연장(5월말 → 6월말) 등이다.
◆GMP시설 투자세액 공제 일몰연장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 투자 세액공제제도'가 2013년까지 연장된다.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 시설에 투자한 경우 7%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의약품 품질제고 및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실 사업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복식장부 기장& 8228;비치& 8228;신고 ▲사업용 계좌 개설& 8228;신고 ▲3년 평균 수입금액 대비 1.0배 초과 ▲세무검증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 실질적인 혜택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가산세 확대 = 먼저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가공 및 위장 계산서 수수가 추가된다.
가산세율도 계산서 미발급, 가공 및 위장 수수의 경우 공급가액의 2%, 그 외의 경우는 공급가액의 1%다.

◆외국인 환자 유치수수료 부가세 영세율 =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2012년 12월까지 2년 일몰이 시행되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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