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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비대면 진료...약사회, 대체조제 개선 건의

  • 김지은
  • 2023-12-06 19:06:40
  • 시·도지부장회의서 시범사업 대응방안 논의
  • 하루 조제 30%에서 약사 1인당 기준 변경 등 정부에 건의
  • 전담기관 운영·플랫폼 시범사업 지침 위반 시 제제방안도 요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한 데 대해 약사회는 회원 약국의 조제 편의는 높이면서도 안전성은 지키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6일 대한약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제7차 시·도지부장 회의를 갖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과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지부장 회의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초진 대상, 진료 가능 시간 등을 대폭 확대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을 발표한 데 따른 대응책을 협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약사회는 정부의 이번 시범사업 개편안과 관련, 오는 15일 시행을 앞두고 정부에 건의할 내용을 발표하고 지부장들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지부장들에 따르면 약사회가 밝힌 건의 내용 중에는 비대면 진료 환자의 조제 편의성 보장을 위한 대체조제 개선 방안이나 약국 간 의약품 거래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은 진료 대상은 대폭 확대됐지만 처방약의 경우 기존 약국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을 고수한 만큼, 관련 처방 조제에 대한 약국의 불편이 예상된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의 경우 처방전에 대체조제 가능 표시를 하거나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생략하는 방안을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비대면진료에 따른 조제약을 약국에서 구비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약국 간 의약품 거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도 건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비대면진료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 만큼 안전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그간 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비급여 의약품 등 비대면진료 처방, 조제 불가 의약품의 더 확대하는 방안과 전담 기관 운영 금지 규정 변경 등이 그것이다.

A지부장은 “현행 시범사업에서는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약국 운영 금지를 위해서 진료나 조제 비율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일각에서 이것이 오히려 진료나 조제 건수가 많은 의원, 약국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약사회는 약사 1인당 하루 건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전담 의원, 약국 문제는 물론이고 플랫폼 업체가 시범사업 규정을 어겨도 현재로서는 이를 제제할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게 문제”라며 “의원이나 약국, 플랫폼 등이 시범사업 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제제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약사회도 관련 내용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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