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영맨들이 나선다…회사차원 공식 금지
- 최봉영
- 2010-09-07 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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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선물은 미풍양속"...내년 설부터는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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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추석에 치약이나 비누세트 등 저가의 선물조차 원천 금지시킨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상당수 제약사들이 명절때마다 제공해 오던 선물을 이번 명절에는 없애기로 한 것.
하지만, 일부 제약사 직원들이 회사 계획과는 별개로 개인 차원에서 해 오던 명절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마다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제약사에서 일괄적으로 명절 선물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영업 사원이 명절 선물을 따로 준비하고 비용을 제약사에 청구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진다.
후자의 경우 영업사원이 제약사가 지급하는 비용에 개인 비용을 추가로 들여 명절 선물을 사는 경우가 다반사다.
제약사 영업 사원은 "이번 명절에는 명절 선물과 관련한 비용이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선물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가의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의 표시선에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영업 사원은 "명절에 선물을 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오랜 미풍양속"이라며 "적당한 가격의 선물을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 개원의는 "친분있는 영업 사원들이 주는 간소한 선물은 거절하기도 힘들다"며 "선물 제공 여부를 리베이트와 관련시키는 것은 애매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명절 선물 제공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쌍벌제 TF에서는 명절 선물 제공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돼 다음 명절부터는 선물 제공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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