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개원가 "성형수술 과세, 헌법소원도 불사"
- 이혜경
- 2010-09-08 06: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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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정책에 강력 반발…단계적 대응책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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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용목적 성형수술 5개 항목에 한해 부가세 과세를 추진하자 성형외과 개원의사들이 단계적 항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전국글로벌의료관광협회 탈퇴를 시작으로 정부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이라며 "임원진 탈퇴 이후 각 회원 병원 별 의료관광 병원 인증서 반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글로벌의료관광협회는 해외 환자유치를 위한 580개를 등록 회원기관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5% 이상이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회원으로 구성됐다.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의 이 같은 행보에 의료관광협회는 지난 6일 예정된 임시 대의원 총회를 긴급 취소,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탈퇴 유보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조 회장은 "의료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정하고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선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재혜택과 같은 지원책이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산업에 부가세를 도입하는 것은 대외적인 경쟁력 약화와 내부 사기저하를 불러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용성형 부가세 과세와 관련 조 회장은 "의료산업화를 추구하는 보건복지부와 과세 부가를 원하는 기획재정부 간 손발이 맞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왜 하필 성형외과만 두들겨 패느냐"고 말했다.
조 회장은 "성형외과를 시작으로 결국 모든 진료과에 대해 부가세를 도입하려는게 정부의 목적"이라며 "전국민의료보험, 당연지정제인 현 보험체계에서 절대 이치에 맞지 않는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미용성형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헌법소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조 회장은 "비급여 항목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회주의보험체계가 아니라 영리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부가세를 추진하는김에 그냥 모든 비급여 항목에 부가세를 부과하고 강제지정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의료수가를 의사들의 손에 맡기고 싶은 것"이냐며 "만약 정부가 계속 미용성형에 대해 부가세 과세를 추진할 경우 우리는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을 보고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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