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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약국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아니다"

  • 박동준
  • 2010-09-30 06:44:22
  • 국세청, 지방청에 유권해석 시달…논란 일단락

국세청이 일선 지방청에 약국을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시달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완전히 종결됐다.

29일 약사회는 "약국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최근 국세청을 통해 지방청으로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국세청을 통해 전달된 유권해석을 통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이 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한 사업 가운데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관련 법 개정 과정의 혼선으로 자동적으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에 포함됐던 약국 등이 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그 동안에도 약국가에서는 현금매출명세의 경우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등의 세원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약국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약사회 역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에 대한 약국가의 비판이 일자 지난 달 재정부와 국세청 등을 면담해 시정을 요구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바 있다.

약사회는 현금매출명세서를 둘러싼 논란이 완전히 종식됨에 따라 이를 각 시·도약사회에 전달하고 회원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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