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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매약매출 세원 공개·가산세 공포서 해방

  • 강신국
  • 2010-08-20 06:48:54
  • 재정부, 하반기 법 개정…국세청, 유권해석 내놓기로

하반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에서 약국이 제외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19일 15차 상임이사회 업무보고를 통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도 약국을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을 받기로 해 지난 7월 이후 현금매출에 대한 명세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부는 하반기 정기국회를 통해 개정될 부가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이 예정돼 있는 만큼 개정안에 약국을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약사회와 협의했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에 약국이 포함된 이유는 약사, 한약사 등이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면서 자동으로 대상사업자에 포함된 것.

약사회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부가세법 개정 취지는 고액의 현금거래가 많은 전문서비스업의 투명한 세원 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약국은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 형태의 전문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소액 다품목 거래가 대부분으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국의 과도한 행정부담이나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시 부과되는 1% 가산세 공포에서 해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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