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언론 광고 제약사 불매운동 언소주 대표 유죄
- 이탁순
- 2010-10-11 10:14: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AD
- 7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지난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광동제약이 조선·중앙·동아일보에만 광고했다는 이유로 불매운동을 벌여 기소된 소비자 운동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44) 대표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언소주 미디어행동단 석모(42) 팀장에 대해서도 방조행위를 인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소주의 활동내용 등에 비춰볼 때 김씨 등이 광고주에게 광고 중단을 요구한 행위는 타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협박에 해당한다"며 "광고중단운동으로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언소주의 광고중단운동이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8년 6월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당시 조중동에 광고를 내는 광동제약에 광고 중단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불매운동을 벌인다고 해 해당 제약사로부터 공갈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3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4"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5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6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7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8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9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10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