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파라치 임의조제 노린다"…서울·경기지역 집중
- 박동준
- 2010-10-14 06: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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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올 상반기 27건 지급…특정인이 포상금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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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약국 불법행위 신고가 서울·경기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정부는 연도별로 위반사항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상금,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시민신고 상금 및 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금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시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시 약사법에 따른 포상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13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약국의 불법행위를 신고해 상금 및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총 27건, 금액으로는 116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들의 신고를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약국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17곳, 경기 2곳 등 상당수가 서울·경기권에 속해 있었으며 충청남도 7곳, 광주 1곳 등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추세는 예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 전체 포상금 지급 건 가운데 2008년의 경우 5건 모두 서울 지역 약국이 신고된 것이었으며 2009년도에 포상금이 지급된 13건 가운데 11건이 서울·경기권의 약국의 불법행위를 신고한데 따른 것이었다.
특히 약국의 불법행위 신고를 통한 상금 및 포상금 지급이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팜파라치들이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가능케 했다.
실제로 올 상반기 동안 지급된 포상금 27건 가운데 서울·경기 약국을 집중 신고한 강모씨에게 지급된 건은 10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116만원의 40%에 육박하는 46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지급된 포상금 13건 가운데 6건을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오모씨가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내용 가운데는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이 임의로 전문약을 판매하는 행위가 전체 27건 가운데 22건을 기록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대체조제 사후통보 생략, 약국-의료기관 담합 등도 시민들의 신고 내용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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