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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도매, 이달 공급내역부터 요양기관기호 추가

  • 이현주
  • 2010-11-11 18:12:51
  • 정보센터, 사업자번호만으로 불명확…약품 경로추적 이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으로 이달 공급내역보고분부터 요양기관기호가 추가돼 주의가 요구된다. 그동안 도매업체에서는 공급내역 보고시 요양기관의 사업자번호만을 기입해 왔지만 이번 변경으로 사업자번호와 요양기관기호를 함께 기입하게 된 것이다. 11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송강현)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도입으로 의약품이 어떤 병원으로 들어가는지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요양기관 기호를 추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는 재단의 모든 병원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공급처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를들면, 사업자등록번호가 같은 A재단의 강남 B병원과 강북의 C병원을 구분하기 위해 요양기관기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매 실무자들은 "거래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기호를 잘 알려주지 않는다"며 실무의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이에 정보센터는 홈페이지(www.kpis.or.kr)를 통해 요양기관기호를 제공키로 하고 도매는 양식을 다운받아 요양기관기호를 문의하면 된다. 그러나 도매업체로써는 정보센터에 문의해도 요양기관기호 제공을 위한 서식을 일일이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남아있어 적응기간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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