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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임의비급여 100억대 소송 잇단 승소

  • 김정주
  • 2010-11-11 19:22:33
  • 서울고법, 복지부·공단 패소 판결…"의사자유 침해" 판시

복지부·공단, 1심 인용 판결에 불복…"대법원 갈 것"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가톨릭성모병원을 상대로 낸 100억원대 임의비급여 부당이득환수관련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4행정부(부장판사 성백현)는 복지부와 공단이 지난해 성모병원과 벌인 1심에서 패소한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를 11일 낮 기각했다.

복지부와 공단은 2008년 2월 성모병원이 임의비급여로 169억원을 부당이득으로 취했다며 건강보험분 116억여원 환수를 결정했고, 이에 불복한 성모병원은 지난해 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복지부와 공단이 ▲허가사항 초과 의약품 비용 징수 유형, 별도산정이 불가한 치료재료 비용을 별도 징수한 유형 전부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점 ▲선택진료를 부당징수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점으로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1심 재판부는 성모병원이 급여항목을 비급여한 항목에 대한 복지부의 처분결정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복지부와 공단이 제출한 증거나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해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과징금 액수나 환수해야 할 부당이득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없으므로 그 전부를 취소한다고 선고했었다.

이에 불복한 복지부와 공단은 성모병원이 ▲건강보험법에서의 심사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하고 ▲환자들의 보험급여수급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급여기준에서 허용치 않는 약제 및 치료재료를 사용해 신약에 대한 임상실험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라며 곧바로 항소심을 낸 것.

서울고법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지난해 1심에서 문제가 됐던 37개 임의비급여 항목 중 성모병원의 정당성이 인정된 12개 항목과 관련해 의학적 정당성을 인정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는 한편 복지부와 공단이 주장하는 바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환자의 상태 등과 당시 의료수준, 의사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 판단되는 의료행위와 약제, 채료재료를 택했으며 ▲이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했으며 동의를 얻었다는 점을 들어 성모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기준에 정해진 사항이나 비급여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는 의료행위와 약제, 치료재료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는 점도 감안됐다.

재판부는 "특히 백혈병 같이 진단과 동시에 일반암 말기에 해당돼 초기 사망률이 매우 높지만 적극적 치료로 완치율이 높아지는 질병의 경우 이 같은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사항에 대한 해석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이는 수진자 동의 하에 급여기준을 넘는 비용이나 보수를 수진자로부터 추가로 받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환자의 수진권 및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전문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1심에 이어 2심까지 패소한 복지부와 공단 측은 "이번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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