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차등제, 약가협상 카드로 활용"
- 김정주
- 2010-11-12 06:45: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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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경 교수, 처방총액 인센티브·대체조제 활성화 연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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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료경영학회 2010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

또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처방총액 인센티브제와 대체조제 활성화 연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숙명약대 이의경 교수는 12일 숙대 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되는 '약료경영학회 2010 추계학술대회' 오후 세션인 '소비자 중심의 선택약가제도' 심포지엄 기조발표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의약품 본인부담 차등과 소비자 선택'을 주제로 한 이번 발표에서 이 교수는 미국의 단계적 본인부담차등 방식인 'Tier 시스템'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제도 개발을 강조할 계획이다.
"Tier 시스템에 참조가격제 병행 필요"
발제문에 따르면 'Tier 시스템'은 미국의 사보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의약품 보험급여 방식으로, 미국은 통상 오리지널과 제네릭, 의약품집에 없는 비권장 의약품으로 구성된 3단계 방식이 운용되고 있다.
오리지널(Tier2)과 제네릭(Tier1)을 차등하는 방식은 제네릭에 본인부담을 낮춤으로써 사용촉진의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제도화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고가 제네릭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고가 제네릭의 가중평균가가 오리지널의 70~80% 내외이기 때문에 Tier 간 본인부담금의 차이를 많이 낼 수 없다는 것. 게다가 모든 제네릭이 동일 Tier에 속할 경우 저가 제네릭 사용 유인이 제한적일 수 있다.
의약품 집 사용에 있어서도 보험등재 의약품에 한해 급여하는 폐쇄형 방식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번째 단계(Tier3)를 별도로 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다만 향후 사전승인제도가 도입된다면 고려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서 "단계적 참조가격제 등 추가적 방안의 병행이 필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 개발을 제안했다.
약가협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조건부급여에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시키는 등 강력한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 교수는 현재 프랑스나 덴마크,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만성질환 치료제에 대해 별도의 Tier를 만들어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것과 같이 질환 중증도 및 필수성에 대한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처방총액 인센티브 의무화·대체조제 활성화도 제안
이 교수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약가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본인부담의 종류는 정률제를 채택하고 단계·부분적 참조가격제를 접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현행의 일률적 본인부담율을 참조가격에 따라 차등화 할 경우 저가약 조제 시 오히려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본인부담이 큰 의약품의 경우 소비자 부담에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제약사 고통분담 기전, 취약집단에 대한 보호수단 마련도 고려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교수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있어 의사가 본인부담이 큰 의약품을 처방 시 다른 저가 치료 대안들에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이를 처방총액 인센티브와 연계해 의무화시킬 것을 제안했다.
현재 약사 대체조제의 경우 약가 차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지만 연간 지급액이 약국당 평균 2000원 내외 선으로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교수는 "약사에게도 조제 시 다른 저가 치료 대안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시키고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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