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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 카드 마일리지 포함 최대 2.8% 유력

  • 박동준
  • 2010-11-12 12:19:45
  • 복지부 "규개위서 이견 없었다"…25일 재심사 절차 남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병·의원, 약국의 의약품 구입에 따른 대금결제 할인(금융비용)이 마일리지를 포함해 최대 2.8%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가 복지부에 쌍벌제 관련 하위법령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최종 재심사가 금융비용 확정의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지난 11일 진행된 규개개혁위원회의 쌍벌제 하위법령 규제심사에서 최대 1.8%로 규정된 요양기관의 금융비용에 대해서는 별 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규개위가 리베이트 범위에서 강연료, 자문료, 경조사비, 명절선물 등이 제외된 것을 포함해 관련 시행규칙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비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지부 역시 규개위의 재검토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드 마일리지도 내용보다는 기타 항목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던 만큼 이를 금융비용 관련 규정에 함께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당초 복지부는 쌍벌제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금융비용을 최대 1.5%, 구매 전용 카드 마일리지 1% 등으로 최대 2.5%를 제시했지만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금융비용을 최대 1.8%로 향상 조정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개위에서 쌍벌죄 하위법령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금융비용 인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위원들이 특별한 이견을 제기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별 위원들의 의견을 모두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25일 재심사를 받아봐야 확정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금융비용의 경우에는 기존에 제시했던 안이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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