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DUR, 의무화 없어도 약사가 해야할 일"
- 박동준
- 2010-11-16 06: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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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전국 확대 시행 앞두고 적극 참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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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DUR은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미점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장은 일선 요양기관의 자율적 참여가 불가피한 상태이다.
15일 약사회는 DUR 전국 확대를 앞두고 개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DUR은 약국에 다소간의 행정적 부담이 생기더라도 약사 직능이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분업 이후 약사 업무가 처방조제에 국한돼 있던 것에서 벗어나 처방검토, 조제 및 투약관리를 통한 의약품 사용 전반을 담당하면서 의약품 사용에 대한 안내 및 지도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박영달 홍보이사는 "DUR 의무화 법안의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중요한 것은 약사들 스스로가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며 "제도 시행 이후에는 DUR로 인한 추가 업무량 등을 파악해 이를 수가에 반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약사회가 약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나선 것에는 DUR 전면 확대에도 불구하고 의무화 작업 등의 지연으로 약사들의 참여가 미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DUR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과 약국 업무량 증가 등으로 인해 일부 약국에서는 여전히 점검을 기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평원 모듈 개발이나 청구프로그램의 DUR 시스템 탑재 지연 등으로 DUR 전국 확대의 단계적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약사들이 이를 적용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 약사 직능의 역할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판단이다.
특히 전국 확대 시행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여전히 DUR에 대해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금기약 점검 등에 대한 약사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동근 홍보이사는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해 DUR은 반드시 실현돼야 할 제도이다"며 "초기의 혼란은 있겠지만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DUR은 본래의 순기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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