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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약 등 사전점검 위반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 최은택
  • 2010-11-11 10:15:30
  • 유재중 의원, DUR 의무화 법안 발의…치료중복주의 약제도 대상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기 전에 병용금기약물 등이 다른 요양기관에서 사용됐는지 사전점검 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 DUR(처방조제지원시스템)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

위반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기약물 뿐 아니라 치료중복 주의 약제도 의무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11일) 오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의사나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병용금기 및 치료중복주의 등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약사 또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조제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의약품이 병용금기 및 치료중복 주의 등으로 고시한 의약품에 해당하는 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이처럼 의약사가 의약품의 안전을 (사전)확인하지 않거나 환자에게 정보를 알리지 않고 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정부와 의약사단체 간 협의를 거쳐 벌금을 과태료로 변경하고 금액을 100만원까지 낮춰 논란 소지가 있는 치료중복 주의 약제를 점검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었다.

하지만 유 의원은 최초 개정안에서의 ‘패널티’를 과태료 100만원 이하로 정하는 대신 치료중복약제는 금기약물과 마찬가지로 사전 점검을 강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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