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부당청구 포상 강화 후 지급금 5배 증가
- 김정주
- 2010-11-17 12:20: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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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집계, 올해 총 39건에 7600만여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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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도가 활성화된 지난 5월 이후 신고 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지난해와 비교해 지급된 포상금 액수도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올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기관을 신고한 39명의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7653만7000원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지급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 해는 2건에 대해 포상금 월 평균 158만1000원, 총 1423만2000원을 지급했지만 올해 들어 39건으로 늘어나 월 평균 765만4000원 꼴인 총 7653만7000원을 기록해 4.8배 증가했다.
신고에 의한 현지조사 결과 부당환수 금액 역시 전년도 1억5493만8000원에 이어 올해도 10월 말 9억8505만4000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다빈도로 발생한 부당유형의 내용을 살펴보면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시간을 중복해 제공하거나 1인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을 제공 후 2인의 요양보호사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수가산정 기준 위반이 무려 30.1%에 달하는 3억4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뒤 이어 인력기준 위반이 27.4%에 해당하는 3억1000만원으로 실제 신고된 인력기준에 미달하거나 신고 직종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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