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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내년부터 특례 미적용 약사도 '전문약사' 응시 가능

  • 정흥준
  • 2024-03-15 17:24:09
  • 복지부, 기관 위탁 검토...약평원·대약·병약 등 후보
  • 의대정원 이슈로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 지정 지연
  • 위탁 시 법령 개정 필요해 복지부 직접지정 가능성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민간시험 합격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약사들도 내년부터는 전문약사 시험에 도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문약사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1년 이상 전문과목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 수련교육기관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의대정원 등의 이슈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수련교육기관 지정 지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병원약사회 민간자격 시험에 합격했던 약사들에게 3년 간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현재는 이들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는 수련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약사 교육을 시작해야 내년 하반기 시험부터는 특례 외 약사도 응시할 수 있다.

이에 복지부는 수련교육기관 지정이 더 늦어지지 않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특례 약사들을 대상으로 시험이 치러진다. 수련교육기관 지정을 해서 내년에는 (특례 적용자가 아닌)약사들도 전문약사 시험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례 외 약사가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1년 교육 조건을 채울 수련교육기관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
수련교육기관이 지정되면 해당 기관에서 1년 교육을 받고, 실무경력 3년을 인정받으면 전문약사 시험을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수련교육기관을 평가 지정할 업무 위탁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지정 업무 위탁에 대한 수정이 선제돼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 일부를 손 봐야 한다. 올해는 정부가 수련교육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차후 위탁을 하는 방안까지 놓고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만약 수련교육기관 지정 업무를 위탁한다면 약학교육평가원,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 평가 등을 거쳐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역량을 살펴 업무를 맡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병원들은 전공의 파업에 따라 일반적인 업무도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라 수련교육기관 참여 및 교육과정이 정상 운영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1회 국가시험을 준비했던 전문약사운영단에서는 수련교육기관만 지정된다면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약사운영단 관계자는 “수련교육기관 지정에는 전문약사 자격을 갖춘 교육자가 있는지, 시설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 등 적절성을 따져야 한다”면서 “물론 병원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화가 우선돼야 하겠지만 수련교육기관 지정만 된다면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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