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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시럽제 소분병에 복용량 잘못 기재했더니…

  • 강신국
  • 2010-11-23 12:29:07
  • 환자 보호자, 150만원 요구…약국, 초기 대처 중요

소아 시럽제 용기에 복용량을 잘못 기재해 환자가 약국에 보상금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약화사고 보험을 담당하는 동부화재 조재영 팀장은 23일 최근 약국에서 접수된 사례를 통해 약화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을 공개했다.

먼저 A약국은 지난 9월 소아환자에게 코미시럽 7일치를 조제했다. 이후 아이 엄마가 시럽제가 부족하다며 약국에 방문했다.

A약국은 왜 약이 부족한지 확인을 해보니 소분병에 복용량을 4cc로 적어야 했지만 7cc로 기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엄마는 7cc 용량으로 일주일이나 약을 복용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아이 엄마는 치료비, 교통비, 정신적 손해 등을 포함해 총 150만원을 배상하라며 계좌번호가 적힌 팩스를 약국에 보냈다.

이에 A약국은 보호자측과 합의 여부를 놓고 고민하다 보험사에 연락을 했다.

조 팀장은 "일부 약사님들이 약화사고로 인한 환자 민원이 발생하면 보건소 신고를 우려해 합의부터 보려고 한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은 십중팔구 보건소 고발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게 초기 대처시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부작용 증상 치유에 최선을 다한 뒤 보험사에 5W1H에 의거 사건 내용을 신속히 접수해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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