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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사고 발생시 이렇게 대처하자"

  • 이현주
  • 2010-04-01 12:20:53
  • 부산시약 정명희 학술이사, 약국 사례 공개

환자가 조제 약을 먹고 약화사고가 발생했다며 병원과 약국에 보상금을 요구한 사례가 발생해 시약사회가 대처요령을 공개했다.

1일 부산시약사회에 따르면 부산 서구 약국에서 환자가 처방전 조제에 의해 B제약의 세파클러캡슐을 복용후 스티븐존슨중후군으로 추정되는 약화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환자는 병원에 10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해 50만원을 받아냈고 약국에는 5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 약국 약사는 항생제 복약지도를 했다고 설명했으나 보상금을 요구하는 환자로 인해 시약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처방한 의사와 조제한 약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약화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1. 환자입장에서 생각, 판단하고 실수를 100%인정하는 자세를 갖춰라.

2. 약사로서 자기변명은 금물. 이미 부작용이 발생했고 환자가 흥분한 상태라면 아무리 합리적인 설명도 안통한다.

3.환자를 최대한 안심시켜라.

4. 환부, 부작용 증상을 치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5. 당황하지 말고 약사회, 보험회사를 적극 활용하라. 자세한 상담을 받은 후 사태를 보험회사로 위임하라.

관련 판레중 의약분업 이전 감기약 복용후 사망한 사례에서 약사에게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위반을 물어 인정한 경우가 있으나 현재는 설명의무위반과 약물 부장용에 의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명희 학술경영이사는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약사와 환자의 과실 등 책임소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철저한 복약지도와 꼼꼼한 확인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이사는 약화사고 발생시 ▲환자입장에서 판단해 환자를 최대한 안심시키고 ▲환부, 부작용 증상을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당황하지말고 보건소, 보험회사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정 이사는 "대한약사회가 관리하는 약사배상책임보험도 추천할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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