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약계, 강연료·자문료 금지는 수긍했는데…
- 이혜경
- 2010-12-03 12:24: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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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KRPIA 등 복지부와 활로 모색…'의례행위'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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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하위법령 규개위 재심사 결과 기본적으로 제공이 금지된 '기타항목' 가운데 강연료·자문료는 원칙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쌍벌제 대상 단체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보건복지부와 만남을 갖고 의료법 시행규칙 하위법령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학술대회 지원 부분은 규개위 재심사 결과를 인정하는 한편 삭제된 사회적 의례행위에 해당하는 '기타항목'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소액물품, 경조사비, 명절선물, 강연료, 자문료 등 '기타항목'의 경우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개별사안별로 판단한다는 부분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상 2개 항목은 공정거래규약을 제정하는데 있어 별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액물품, 경조사비, 명절선물은 사회적 의례행위로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하지만 아직 공정거래규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리베이트 쌍벌제의 칼은 공정위가 쥐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KRPIA 관계자는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다음주 월요일 복지부의 쌍벌제 설명회 이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권해석, 완화 등 많은 이야기를 했다"며 "아직까지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제약계 등 관계자와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다는 언급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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