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마약류 처방 조제거부 가능...달라진 법, 주의점은
- 정흥준
- 2024-03-19 18: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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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돋보기] 2월 시행 개정 마약류관리법 다시보기
- 기재사항 누락이나 의심 정황에도 거부 가능
- 환자 민원에도 처분 면해...식약처 "약사법상 정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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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개정된 마약류관리법 제28조가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약사들이 적절한 조제 거부를 한다면 불법적인 오남용 사례를 막을 수 있고 마약류 위조, 거짓 처방전으로 인해 형사 사건에 휘말리는 일도 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법 개정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마약류 처방 환자가 조제 거부로 보건소에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충분히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약사법 제24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약국은 이번 법 개정으로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의심되는 마약류 처방전’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설 조항에서는 마약류 처방전 중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의심되는 경우’와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입돼 있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약사가 조제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기재사항이란 ▲처방전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 ▲환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합니다.
결국 마약류 처방전에 이 중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약사는 조제 거부를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기재사항이 전부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조처방이 의심될 때입니다. 가령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이 지역을 벗어나 먼 곳에 위치해 있다거나, 처방전에 희미한 위조 흔적이 남아있는 등 약국에서는 다양한 의심 사례들을 마주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럴 때 약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설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면 위조나 거짓으로 ‘의심되는 경우’라고 적혀있습니다. 결국 약사의 판단으로 조제 거부를 결정하고, 최소한의 대처만 하면 처분을 받을 일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누락이 되거나 위조가 의심이 되는 처방은 당연히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약사법상 정당한 이유에 포함된다”면서 “다만 의심이 되는데 (진위여부를)확인할 수 없을 때 최소한 병원에 전화를 걸어보는 등의 대처를 하면 혹시라도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상황이 생기는 걸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 조항에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확인한 경우엔 조제거부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약사에게 부과하는 의무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전화로 확인해보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만에 하나 ‘조제거부’ 민원이 접수돼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란 의미입니다.

약사 출신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약사법에서 정당한 이유라고 적혀있는 조제 거부 사유를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조제를 거부할 만한 이유는 환자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약사가 판단하면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 변호사는 “위조가 아니라 명의도용이라면 의료기관에 전화를 해도 확인이 쉽지 않다. 여러 의심되는 근거가 있다면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고, 확인이 되지 않으면 거부해도 될 것”이라며 “또 의료기관에 전화 확인을 해서 확인된 경우 조제거부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의무사항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 명의도용 향정 처방전으로 서울 지역 수십 곳의 약국이 경찰조사를 받았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개정된 법을 숙지하고 대처한다면 이 같은 피해 사례는 두 번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류 처방에 대한 법은 올해 또 한 차례 강화됩니다. 올해 6월부터 의료기관은 마약류 처방 전 투약이력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지난 1년 간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각에선 약국도 확인 권한을 줘야 거짓, 위조 처방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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